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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공부를 하며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래서 주식 배당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식 배당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자.

 

 

 

배당금이란?

기업은 순이익을 배당금과 유보이익으로 나눈다.

유보이익은 말 그대로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재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유보시킨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되며,

기업에서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이 때 주식으로 주겠다고 결정되면 주식배당이 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주면 현금배당이 되는 것이다.

배당금 지급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지급된다.

배당하는 날짜는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

먼저, 배당관련 일정을 알아야 한다.

 

 

배당락일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식매입일 현재 상실되는 날

 

배당 기준일

배당 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함

 

배당 발표일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

 

배당 지급일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

주주총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지급

 

 

예) 삼성전자

요즘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 배당기준일은 12월 28일이다.

즉, 12월 28일까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12월 29일에 매수한 사람은 배당락일에 매수한 것이고,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주식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배당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이 입금된다.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초과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그리고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배당금은 해당 기업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은행이자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시대가 되었다.

배당성향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들에 투자하여 배당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한다.

네이버>국내증시>배당에서 배당수익률 순위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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