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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주식 배당 세금

 

 

 

 

 

 

 

배당금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어음에 의한 경우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4%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최종 부과되는 금액은 배당금의 15.4%가 된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된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배당소득 이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15%이다.

미국에서 달러로 원천징수한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주식으로 배당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부과된다.

한국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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