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조건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조건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