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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조건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조건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2. 로그인 후, 참여신청을 클릭한다.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워크넷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자주 묻는 질문들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확인'을 클릭하고,

바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취소'를 누르자.

 

 

 

 

 

4. 만약,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또 뜰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 사람은 '확인'을 클릭하여 워크넷으로 가서 구직신청을 먼저 하고 다시 오자.

 

 

 

 

 

5.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본인인증 창이 뜬다. 

본인인증을 한 후, 참여신청하기 페이지를 작성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페이지 작성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6. '취업지원유형ㆍ가구원정보 등록' 페이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희망하는 위탁기관이 있다면 '희망(모집)위탁기관' 부분에서 '해당사항 있음'을 선택하고 위탁기관 검색으로 검색해서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내가 지정한 기관으로 배정해준다.

 

 

 

 

7. 마지막 단계인 '재산ㆍ취업경험ㆍ근로정보 등록' 탭을 작성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끝난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위탁기관에 배정을 해주면 위탁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정말 한 달을 꽉꽉 채우고 연락이 오지만 신청자가 많이 몰리지 않을 때는 일주일 정도면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규정상 한 달 이내에 배정이기 때문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면 왜 연락이 안오는지 궁금해하거나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하지말고 그냥 기다리자.

 

그럼 성공적인 취업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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