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일수계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조휴가 기준표 경조 휴가 기준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헛갈리는 경조휴가일수.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경조휴가 기준표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세요~ 본인 - 5일, 자녀 - 1일 배우자 - 10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ㆍ자매 - 1일 본인 - 20일 ※ 경조휴가 관련 주의사항 1.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ㆍ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 안이어야 함) 4. 사망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