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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경조휴가 기준표

 

 

 

 

 

 

경조 휴가 기준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헛갈리는 경조휴가일수.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경조휴가 기준표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세요~

 

 

 

<결혼의 경우>

본인 - 5일, 자녀 - 1일

 

 

<출산의 경우>

배우자 - 10일

 

 

<사망의 경우>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ㆍ자매 - 1일

 

<입양의 경우>

본인 - 20일

 

 

 

※ 경조휴가 관련 주의사항

1.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ㆍ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 안이어야 함)

4. 사망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 입양이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원격지 :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6.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7.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출산휴가의 경우,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ㆍ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ㆍ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ㆍ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ㆍ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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