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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A to Z 발급 처리 요청 제출 기간 확인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필자는 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몰랐던 점들과 걱정이 되었던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헤매지 마시라고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등에 관해 모두 정리해보았다.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직원 퇴사 시 이직일과 이직사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데 이 일수는 이직확인서 상에 신고된 기간으로 산정한다. 즉, 4대보험 상실 등 퇴사 관련 업무처리가 모두 잘 되었더라도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군데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했든, 여러군데 합산으로 180일 이상이 되든,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했음을 다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직확인서 발급 제출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2.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클릭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3. 아래와 같이 조회기간 내에 제출된 이직확인서 내역이 뜬다.

여기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적혀있는 일수를 더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회기간을 맞게 설정했는데도 여기에 근무한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여기에서 궁금한 사실 하나, 

왜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일까?

 

이직확인서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 시 고용센터에 필수 제출 서류이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필수 제출이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굳이 안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는 것이 너무도 싫겠지만 짜증을 가라앉히고 전화 한 통만 하자. 회사에 전화해서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니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금방 처리해준다.

 

 

 

 

이직확인서 발급 제출 최종 확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1~2일 이내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처리해준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근무한 내역이 뜨고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라고 뜨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준비완료된 것이다.

그러면,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에 들어갔을 때 작성가능한 상태가 된다. 

만약, 여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 이직확인서 상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발급, 제출, 확인 방법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