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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 사업소득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외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인 자

-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 이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익일 00:59:59 이다.

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은 23:59:59까지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31 자정 전에는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니 시간을 꼭 확인하자.

아무래도 신고 마감일에는 트래픽이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마감일 전에 제출하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한다.

 

 

 

 

 

자신이 로그인할 종류를 선택하고 로그인하면 된다.

공동ㆍ금융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절차는 버튼 몇 번이면 끝나니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된다.

 

 

 

 

 

2. 로그인 후, 중간쯤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신고서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아마 대부분 일반신고서일 것이다.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신고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로 진행해보겠다.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자.

"신규입력 하시겠습니까?" 하는 팝업창이 뜨면 "예"를 클릭한다.

 

 

 

 

3.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납세자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클릭한다.

 

 

 

 

그러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창이 뜬다.

여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한다.

그리고 만약 동일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다시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사업장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칸들을 채워주면 된다.

(칸을 채워 내려가다보면 기장의무 부분과 신고유형 부분을 모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아래의 '신고 시 참고 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자)

 

 

 


 

 

신고 시 참고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첫화면에서 '조회/발급' 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하부메뉴가 열리는데 그 중 '세금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하면 기본사항에 기장의무구분과 적용경비율 등을 알 수 있다.

5개의 탭이 있는데 '신고 참고자료' 탭으로 가면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도 나오니 한번 훑어보자.

 

 

 


 

 

다시 돌아와서, 기본사항을 다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직장인이면서 스마트스토어 등을 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도 중복해서 선택해야 한다.

다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소득 종류 수만큼 창이 뜨니까 더이상 뜨지 않을 때까지 하고 넘어가면된다.

 

 

 

 

4. 그러면 사업소득명세서가 뜬다.

하나씩 체크하고 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눌러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문답내용을 적용한 후, '등록하기', '입력완료' 를 차례대로 클릭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5.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화면이 나온다.

혹시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내역이 있다면 하단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내역이 불러와진다.

내역을 불러온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여기서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내역 팝업창이 뜨는데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한다.

계속 확인 화면이 뜨는데 확인하고 계속 '저장 후 다음이동' 을 클릭하면 된다.

아래의 순서대로 계속 창이 넘어가는 것이다.

 

 

 

 

 

계속 넘기다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세액계산' 페이지이다.

내역을 확인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이 있는데 여기에 뜨는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만약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환급금 계좌신고'에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드디어!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된다.

(이 때,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그 내용도 알려주니 잘 확인하자)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ㅠㅠ

 

 

신고를 끝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메세지가 뜬다.

제출완료 팝업 화면에서 Step2를 눌러 신고서 제출목록에 가면 '납부서'가 있다.

납부서 밑의 '보기'를 클릭하자. 

'확인'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해서 바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하지말고 귀찮으니 그냥 한꺼번에 끝내는게 더 좋다.

 

 

 

자! 이제 정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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